충남도 교육전문직(장학사) 시험문제 유출을 지시하고 돈을 받은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김종성(63ㆍ사진) 충남도교육감이 6일 구속 수감됐다.
대전지방법원 신종오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후 대전지법 301호 법정에서 김 교육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구속영장을 발부 했다.
법원은 김 교육감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우려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구속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충남 경찰청에 따르면 김 교육감은 지난해 6월 교육청 감사담당 장학사 A씨의 차 안에서 장학사 시험에 응시한 교사 중 4명을 합격시킬 것을 A씨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응시 교사 17명으로부터 시험문제 유출 대가로 2억9,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영장실질심사에서 공개전형 시험의 근간을 훼손했고 선거자금 마련을 위해 같은 유형의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점과 공모자를 회유하는 등 증거인멸의 우려 등을 내세워 김 교육감의 구속 수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김 교육감은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어 향후 재판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 교육감의 구속으로 2000년 이후 취임한 민선 충남도교육감 3명이 모두 중도에 물러나게 되는 상황을 맞게 돼 충남교육계는 큰 충격에 빠졌다.
강복환 전 교육감은 2003년 뇌물을 받고 특정 사무관 승진 대상자에게 높은 점수를 줄 것을 지시했다가 경찰에 구속됐다. 오제직 후임 교육감은 2008년 청탁성 뇌물을 받고 교직원에게 선거 개입을 지시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중 사퇴했다.
대전=이준호기자 junho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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