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사 시험 돈거래 파문으로 어수선한 충남교육청이 또 다른 논란의 중심에 섰다. 법적 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충남도의회 임춘근 교육의원 직위가 상실되는 사태가 발생했는데 해결책 찾기가 쉽지 않다. 이번 일은 대법원이 지난달 21일 임 의원이 제기한'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해임무효 판결을 확정하면서 일어났다. 전교조본부 사무처장으로 근무하던 임 의원은 2009년 정부 비판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그 해 11월 해임됐다. 해임기간 중 그는 지방선거를 통해 교육의원으로 당선돼 임기를 1년 3개월가량 남겨놓고 있다.
교육청은 임 의원의 교사신분이 회복되자 지난달 28일 해직 전 근무지로 복직발령을 냈다. 동시에 충남도의회에도 발령 사실을 통보했다. 이는 지방교육자치법상 겸직금지조항에 따라 의원직 상실로 이어졌다. 발령 전 그는"도민들의 선택으로 당선됐고 임기도 얼마 남지 않아 임기 후 복귀를 원한다"며 복직유예를 신청했다. 과거 전교조 해직교사들의 복직 시 수년간 유예를 받은 사례도 들었다. 시민단체들도"교육청이 임 의원의 교육행정 견제가 껄끄러워 서둘러 발령을 낸 것 아니냐"며 복직명령 철회를 요구했다.
그러나 충남교육청은"인사발령보다 법원 판결로 교사 신분이 회복돼 의원직이 상실된 것"이라며"발령을 미루면 의원겸직이라는 위법상태를 방조하는 꼴이 된다는 법적 자문도 받았다"고'정당한 인사'임을 항변하고 있다. 임 의원은"교사발령이 나야 완전한 직위회복으로 볼 수 있어 발령을 유예하면 임기를 마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며 지난 5일 대전지법에'복직명령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냈다.
교육청의 법 절차 이행 이라는'형식 논리'와"민의를 이행한 후 복귀하겠다"는 임 의원의'내용 논리'모두 타당한 측면이 있어 그의 의원직 유지여부는 다시 한번 법원의 결정으로 판가름 나게 됐다.
허택회 사회부 기자 thhe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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