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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랜드 가든파이브 입점 SH공사가 특혜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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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랜드 가든파이브 입점 SH공사가 특혜줬다"

입력
2013.03.0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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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산하기관인 SH공사가 2010년 청계천 상인들을 이주시키기 위해 만든 동남권유통단지 가든파이브에 NC백화점을 입점시키는 과정에서 정식적인 경쟁입찰을 통해 공모하지 않고 이랜드리테일에게 입점 특혜를 주는 사업계약을 맺은 것으로 밝혀졌다. 초기 상권형성에 어려움을 겪자 무리하게 대형백화점 유치를 위해 이 같이 나섰던 것으로 보여진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산하 '가든파이브 특혜의혹 진상규명 특별소위원회'는 6일 시의회에서 "SH공사가 경쟁입찰 없이 가든파이브내 NC백화점을 운영하는 이랜드리테일과 수의계약을 맺은 것은 물류시설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SH공사는 실제로 당시 정식 공모절차 없이 내부적으로 5개 업체를 임의로 선정해 해당 업체 담당자에게 우편으로 한 차례 사업제안을 한 뒤 단 8일만에 이랜드로 분양 업체를 결정한 것으로 시의회 소위의 조사결과 확인됐다.

입점 계약 과정에서도 문제점이 드러났다. NC백화점 입점을 위해선 가든파이브 분양자가 공용으로 사용하는 공간에 대한 변경이 필요했는데, 이 과정에서 관리단 회원 80% 이상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했지만 SH공사가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NC백화점이 입점 이후에 임대차 계약을 어긴 사실도 확인됐다. 백화점은 계약상 영업면적의 5%를 초과해 제3자에게 재임대를 하는 전대를 할 수 없는데도 별도 동의절차 없이 백화점 전체 면적 8만3,700여㎡의 7.2%에 달하는 6,040㎡(22개 매장)를 전대했고, 이들 매장의 매출액을 보고도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구분소유자들이 임대료 수입을 못 받았다는 것이 소위의 판단이다.

소위는 이 밖에도 SH공사가 NC백화점 점유구역 중 59%를 소유하면서도 NC백화점과의 계약에 대한 전권을 민간단체인 토탈패션몰에 임의로 위임하고 이 단체가 임대수수료 등을 부담하도록 하는 등 부당하게 계약했다고 지적했다. 또 SH공사가 백화점 연간 매출액이 4,000억원 미만일 경우 매출의 4%만 임대수수료로 내도록 한 계약 자체도 특혜 소지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에 대해 SH공사 측은 "계약 당시 입점률이 7% 미만인 상황에서 상가 활성화를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며 "상가 소유자가 SH공사와 일반인들이 섞여 있었던 만큼 단편적으로 물류시설법을 어겼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공사는 또 "임대수수료 기준은 타 쇼핑몰과 비슷한 수준이며, 불법 전대 문제는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김형식 소위원장은 "SH공사는 이랜드와 10년 장기계약을 맺으면서 계약을 해지할 경우 이랜드 측이 요구하는 프리미엄을 무조건 물어줘야 하는 '필요비ㆍ유익비 청구권' 조항을 계약에 넣는 등 사실상 노예계약을 맺었다"며 "1조4,000억원의 혈세가 들어간 가든파이브가 특정 대기업이 아닌 시민의 이익을 위해 운영될 수 있도록 계약을 다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동현기자 nan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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