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음주운전 신고보상금제 '기대이상'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음주운전 신고보상금제 '기대이상'

입력
2013.03.06 13:07
0 0

5일 0시 36분 충북지방경찰청 112종합상황실로 한 시민의 다급한 신고 전화가 걸려왔다. 충주시 연수동 충북원예농협 앞길에서 술마신 사람이 운전을 하는 것 같다는 내용이었다. 즉시 지구대 순찰차가 출동해 차량과 운전자를 검거했다.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83%였다.

2일 새벽 6시에는 청주대교에서 상당공원 방면으로 가는 승용차가 음주차량 같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앞서가는 차량이 갈지자로 왔다갔다하는 게 의심스럽다는 거였다. 출동한 경찰에 붙잡힌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0%였다.

충북경찰청이 음주 운전을 근절하기 위해 1일부터 시행중인 '음주운전자 신고보상금제'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뜨겁다. 5일까지 닷새 동안 모두 9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이 가운데 운전면허 취소가 4건, 정지가 3건이었다. 음주측정을 거부를 한 운전자도 2명 있었다. 운전자들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77~0.183%였다. 신고 내용을 보면 앞 차량 또는 옆 차량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신고한 건수가 7건, 운전자가 신호 대기를 하며 졸고 있다는 신고가 2건이었다. 신고 시간은 밤 10시~새벽 2시 사이가 6건으로 가장 많았다. 경찰은 보상심의위원회를 열어 음주운전 신고자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단속된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 수치(0.05%이상)일 때는 3만원, 운전면허 취소(0.1%이상)에 해당할 때는 5만원을 지급한다.

충북경찰청 관계자는 "음주 운전자나 음주 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을 발견하는 대로 112로 신고하면 즉시 순찰차가 출동한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고 음주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효과를 낳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덕동기자 ddhan@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