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발전기금은 2007년 노무현 정부의 한미 FTA협정 후속조치로 나온 것이다. 이전의 문예진흥기금까지 폐지한 마당에 굳이 이 기금을 신설한 것은 스크린쿼터의 절반(73일)축소에 따른 영화계의 불만을 달래기 위해서였다. 정부예산 2,000억 원에 2014년까지 한시적으로 영화관람료에서 3%를 떼어내 영화산업의 진흥과 발전에 쓴다는 것이었다. 예년에 비해 관객수가 5,000만 명이나 많았던 지난해에는 관람료에서의 기금수입도 50억 원이 늘어났다.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해 영화상영관 입장권에 부과되는 영화발전기금은 법정부과금이다. 이래저래 한국영화 발전을 위한 가장 큰 재정지원자는 관객인 셈이다. 형식상으로 이 기금은 영화 투자∙제작자와 극장 측이 나눠 갖는 영화관람료와는 별개이다. 극장은 단지 영화진흥위원회를 대신해 징수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극장과 투자자들의 생각은 다르다. 실제로는 입장료에서 일부를 가져가는 것이어서 한때 논란도 있었다.
■ 영화발전기금은 한국영화 창작과 제작, 수출과 국제교류, 소형∙단편영화의 제작 등을 지원하고 영상전문투자조합에 출자하고, 영상문화의 다양성과 공공성 증진과 관련한 사업을 지원하도록 법으로 규정돼 있다. 지난해에는 920억 원을 썼다. 그 중 절반 가까운 은 450억 원은 투자조합출자였다. 영화투자자나 제작자 입장에서는 비록 기금이 자신들 돈이라 하더라도 대부분 지원으로 되돌아오니 큰 불만은 없다. 그러나 혜택이 거의 없는 극장들은 아닌 모양이다.
■ 해마다 영화제에는 35억 원씩 주고, 매년 10% 가까이 손실을 보면서도 영화투자조합에는 출자하면서 정작 영화산업의 중요한 한 축인 상영인프라 지원엔 무관심하기 때문이다. 영화상영관 시설의 보수∙유지 및 개선 지원도 2008년을 끝으로 중단됐다. 물론 전체 극장의 80%가 대기업 멀티플렉스다. 그러나 영화인들과 마찬가지로 ‘풍요 속 빈곤’에 허덕이는 지방 극장, 위탁 극장들도 많다. 중소사업자보호와 문화수용성 확대 차원에서라도 배려와 지원은 필요하다.
이대현 논설위원 leed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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