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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항공기 탑승때 휴대용칼 반입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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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항공기 탑승때 휴대용칼 반입 허용한다

입력
2013.03.06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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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항공기 휴대물품 규제가 다음달 말부터 완화된다.

5일 미국 교통안전청(TSA)이 발표한 항공기 휴대물품 규제완화 방침에 따르면 미국 내 국제공항에 드나드는 항공기 탑승객들은 다음달 25일부터 기내에 휴대용 칼과 골프클럽, 하키채 등을 반입할 수 있다. 휴대용 칼은 접이식으로 날의 길이가 6㎝ 이하, 폭이 1.27㎝ 이하여야 한다. 다만 9ㆍ11 테러 당시 사용됐던 것과 유사한 면도날 등은 여전히 휴대할 수 없다.

존 피스톨 청장은 “해당 품목들이 실제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내부 판단에 따른 조치”라며 “앞으로는 더 심각한 보안 위협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총기를 휴대한 조종사나 여객기 보안원, 자기방어가 가능한 승무원이 기내에 탑승하는 만큼 규제완화 물품이 기내에서 오남용 되는 상황은 충분히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항공사 직원과 승무원들은 해당품목이 부적절한 승객의 손에 들어갈 경우 위험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사우스웨스트항공사 승무원 노조는 “규제완화 방침은 위험하고 근시안적”이라며 “항공기 안전은 외면한 TSA 직원의 편의를 위해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미국 정부는 2001년 9ㆍ11 테러 이후 공항검색을 엄격히 시행해오다 2005년 가위와 뜨개질바늘, 손톱깎이 등을 소지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이태무기자 abcdef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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