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윤성원)는 6일 회사에 수천억원대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김승연(61) 한화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5월7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김 회장 주치의의 진술과 소견서 등으로 건강상태 등을 종합할 때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연장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항소심 재판을 받던 중 당뇨 증세로 인한 체중 증가와 우울증 등의 증상이 심해져 지난 1월 구속집행이 정지됐다. 재판부는 이후 김 회장을 출석시키지 않고 재판을 진행했으며 구속집행정지 만료기한(7일)을 앞두고 건강상태를 확인했다. 김 회장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은 4월1일 열릴 예정이다.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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