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형사피고인이 원하지 않아도 검사의 신청이나 법원의 직권으로 국민참여재판을 열 수 있게 된다. 국민참여재판은 시민이 재판에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제도로, 지금까지는 피고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국민참여재판이 가능했다.
이에 따라 사회적 관심이 큰 정치ㆍ경제계 비리사건 등의 당사자들도 배심원의 심판을 받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됐다. 다만 국민참여재판을 원치 않는 피고인이 '법관으로부터 재판을 받을 수 있다'는 헌법상 권리를 침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재판부가 피고인의 의견을 듣는 절차는 반드시 거치도록 했다.
대법원 국민사법참여위원회는 6일 이같은 내용의 '국민참여재판 최종 형태(안)'을 확정 의결하고, 이 달 중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보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국민참여재판의 형식과 내용 등을 규정하고 있는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개정 작업에 착수해 내년부터 곧바로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확정안에 따르면 국민참여재판 재판부는 유ㆍ무죄 판단에 있어 내용과 절차가 명백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배심원의 평결을 원칙적으로 따르도록 했다. 현재는 '배심원 평결은 법원을 기속하지 않는다'는 규정에 따라 권고적 효력만을 인정하고 있다. 형을 얼마나 선고할지에 대한 배심원의 양형 의견은 현재처럼 권고 효력만을 가지도록 했다.
확정안은 또 배심원 평결에 기속력을 부여하는 대신 현행 단순 다수결 방식에서 4분의 3 이상이 찬성할 때 평결이 성립하는 '가중 다수결제'를 채택했다. 예를 들어 배심원이 7명이면 5명 이상, 9명이면 6명 이상 찬성할 때 평결이 성립된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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