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배우라도 교복을 입고 성행위를 하는 장면을 담았다면 아동ㆍ청소년 음란물로 봐야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는 2011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이후 교복을 입은 성인배우의 음란동영상을 아동ㆍ청소년 음란물로 보고 처벌한 첫 판결이다.
수원지법 형사3단독 신진우 판사는 6일 아동ㆍ청소년 음란물을 인터넷에 유포시킨 혐의로 기소된 A(41)씨와 B(35)씨에게 각각 징역 8월과 징역 6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A씨 등은 지난해 7∼8월 서울 강서구에서 한 인터넷 웹하드업체로부터 100MB(메가바이트) 당 1원을 받기로 하고 이 업체 웹하드에 음란동영상 2,100여건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이 올린 음란동영상 가운데는 교실 등에서 교복 또는 학교 체육복을 입거나 가정교사로부터 수업을 받는 학생으로 묘사된 일본 성인 여배우가 성행위를 하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도 32건 포함돼 있어 검찰은 이들에 대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A씨 등은 "일본에서 성인 배우를 출연시켜 합법적으로 제작된 것으로 배우들이 아동이나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 아동ㆍ청소년 음란물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신 판사는 "피고인들이 올린 동영상에 등장하는 인물이 실제 성인으로 알려져 있다고 하더라도 학생으로 연출하고 성행위를 하는 장면을 담고 있어 아동ㆍ청소년 음란물로 봐야한다"고 밝혔다.
수원=김기중기자 k2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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