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전 그 병원에서 맹장수술을 했는데, 의사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나요?”
경남 김해 J병원에서 벌어진 불법 수술 행태가 폭로되자 환자들의 분노가 들끓고 있다.
6일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과거 이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환자들이 집도의를 확인하기 위한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강성주 형사는 “하루 4~5건의 문의 전화를 받고 있다”며 “개인정보 보호 상 전화로는 확인이 불가능하나,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하고 방문하는 환자 본인 또는 가족에게는 의사 명단 공개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의사 자격 없이 1,000명이 넘는 환자의 무릎, 어깨, 척추, 맹장 등을 수술한 의료기기 판매업체 직원과 간호조무사, 수술을 맡긴 J병원 원장 등 11명을 적발했다.
특히 경찰은 사건에 연루된 의료기기업체 일부가 부산과 경남지역 일부 병원에서도 불법 행위를 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 중이다.
경찰은 또 J병원에서 소위 ‘나이롱 환자’로 위장해 100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부당하게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600여명에 대해서도 범죄사실을 확인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J병원에서 수술이나 치료를 받은 환자가 많아 이 병원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의료계 안팎에서는 소액 피해자들이 인터넷카페 등 모임을 결성해 단체소송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부산에서도 불법수술을 한 병원들이 잇따라 적발돼 사태가 확산되는 양상이다.
부산남부경찰서는 이날 치과병원을 차린 뒤 잇몸, 보철 치료 및 임플란트 시술을 한 혐의(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 위반)로 김모(42·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2011년 12월 수영구에 E치과를 차린 뒤 지난해 10월까지 환자 250여명을 상대로 무자격 시술을 해 2억9,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J병원에서 무면허로 척추수술을 한 혐의로 적발된 오모(50)씨가 부산 H병원에서도 수술한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
강성명기자 smk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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