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지난 1월 5명의 사상자를 낸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불산 누출사고 당시 외부 유출 여부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5일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에 따르면 사고 당시 CCTV 화면 등 수사자료를 경기지방경찰청으로부터 넘겨 받아 사고가 발생한 11라인 중앙화학물질공급시스템(CCSS)에서 송풍기를 통해 오염물질이 외부로 유출됐는지를 수사 중이다. 환경부는 이달 말까지 사고 현장 주변 환경 영향도 전면 재조사할 방침이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사고 다음날인 1월 29일 사업장 주변 대기와 수질에서 불산이 검출되지 않아 방제작업이 마무리된 것으로 판단했으나 경찰 수사과정에서 외부 유출 가능성이 제기되자 토양, 식물에 대해 정밀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직원들이 실내에 찬 불산가스를 12시간 동안 빼는 과정에서 CCSS에 연결된 사무실을 통해 밖으로 유출시켰다고 보는 반면 삼성전자 측은 사고 직후 중화제 처리를 한 뒤 습기 제거를 위해 송풍기를 가동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정승임기자 chon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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