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미갤러리의 탈세 혐의와 대기업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 강남일)는 5일 홍송원(60) 서미갤러리 대표를 출국금지했다. 홍 대표는 이달 중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될 것으로 보인다.
홍 대표는 2008년 삼성 특검 당시 두터운 재계 인맥이 드러나면서 세간의 관심을 끌었고, 2011년 오리온그룹 자금 세탁을 도운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또 한상률 전 국세청장 그림 로비 의혹 사건, 저축은행 비리 사건에서도 검찰 조사를 받는 등 고가 미술품 거래와 관련해 여러 차례 구설에 올랐다.
검찰은 이번 사건에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만큼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서미갤러리 세무조사를 담당했던 국세청 사무관을 고발인 자격으로 소환조사한 데 이어, 지난 4일에도 국세청 실무담당자를 불러 특별세무조사 결과를 파악했다. 앞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홍 대표와 갤러리 법인을 고가 미술품 판매 및 수입 과정에서 수십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지난달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특히 대기업 6, 7곳이 서미갤러리와 미술품을 거래한 사실을 확인하고 자금 출처에 대해서도 살펴볼 계획이다.
강철원기자 str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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