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 동안 추진해 온 '군 공항 이전 특별법"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광주 서ㆍ광산구지역 주민들의 숙원이었던 광주 군공항 이전이 물꼬를 트게 됐다.
민주통합당 김동철(광주 광산갑)의원에 따르면 김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235명 중 232명 찬성으로 통과돼 광주 군공항을 비롯한 도심 군공항 이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 법안 통과는 2004년 17대 국회에서 김 의원이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방지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안'을 처음 발의한 후 9년여만이다.
군공항 이전 특별법은 자치단체장이 대체부지를 제시하고 국방부 장관에게 이전을 건의하면 국방부가 이전 후보지를 선정해 해당 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한 후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후보지를 정하는 것이 골자다.
이전 후보지 단체장은 주민투표를 거쳐 국방부 장관에게 군공항 이전 유치를 신청하고 국방부가 최종 선정하게 된다.
이전 사업은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된다.
이날 특별법 통과 소식이 알려지면서 광주지역 주민들의 환영의 뜻을 밝혔다.
광산구는 이날 논평을 통해 "147만 광주시민과 39만 광산구민이 환영한다"며 "군공항 이전을 위한 제도적 틀이 마련됐고 반세기 동안 주민 숙원사업이었던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가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게 됐다"고 평가했다.
광산구는 "군공항 이전은 더 좋은 광산, 더 큰 광주로 도약하는 결정적인 전기가 될 것"이라며 "이번 특별법 통과를 계기로 군공항이 실제 이전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과 시민사회단체, 정치권과 연대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지난 1964년 광주 군공항이 창설된 후 49년 동안 소음에 시달렸던 광주시내 1만9,000세대, 5만3,000여명의 숙원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김 의원은 "무려 49년여동안 5만3,000여명의 광주시민이 소음으로 인한 집단 노이로제에 시달려왔다"며 "군공항 이전의 법적근거가 마련된 것은 늦은감이 있지만 환영할 일이다"고 말했다.
김종구기자 sor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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