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해 시내 어린이집 4,505곳을 집중 점검해 보조금을 허위로 청구하는 등 법령을 위반한 어린이집 287곳을 적발, 8억1,000여만원을 환수했다고 5일 밝혔다. 시는 또 지난해 보조금 부정 수령으로 적발된 어린이집이 2011년(135곳)에 비해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앞으로 보조금 부정 수령이 한 번만이라도 적발될 경우 '서울형 어린이집'공인을 취소키로 했다.
이번 시의 점검결과, 같은 대표자가 2개 이상 어린이집을 운영하거나 아동과 교사를 허위로 등록해 보조금을 부풀리는 경우가 많았다. 또 생일파티를 빌미로 부모들에게 간식거리를 가져오게 하고 운영비에서 급식비를 빼돌리는 사례도 적발됐다.
또 이번 점검에서는 ▲아동학대(3건) ▲아동 수 허위 등록(104건) ▲교사 허위등록(42건) ▲무자격자 보육(6건) ▲교사 대 아동 비율 위반(14건) ▲총 정원 위반(3건) ▲재무회계기준 위반(214건) ▲안전관리 부실(31건) ▲급식관리 부실(103건) ▲범죄경력 조회 미실시(5건) 등 규정 위반 사례도 총 631건 적발됐다.
시는 이에 따라 어린이집에 대한 상시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보육전문가 80명으로 구성된 '안심보육모니터링단'과 부모 등 250명으로 구성된 '아이사랑 부모 모니터링단'을 신설해 어린이집 5,000여곳의 운영 실태를 살피기로 했다. 또 보육시간이 짧은 전업주부 아동만 골라 받거나 보육시간이 긴 맞벌이 아동을 기피하는 등 입소 우선순위 위반, 졸업 등을 핑계로 한 휴원 등 운영시간 위반 등의 사례도 중점 관리하기로 했다.
이동현기자 nan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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