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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57만갑 밀수입 일당 3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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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57만갑 밀수입 일당 3명 적발

입력
2013.03.05 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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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본부세관은 5일 외국담배 수십만갑을 통관하지 않고 제3국으로 수출하는 것처럼 꾸민 뒤 국내로 반입, 세금을 포탈하려 한 혐의(관세법 위반)로 밀수총책 박모(50)씨를 구속하고, 김모(46)씨 등 공범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세관에 따르면 박씨 등은 인도네시아산 담배 57만3,000갑(시가 12억 원 상당)이 든 40피트 컨테이너 2대를 부산항을 통해 들여온 뒤 경남 양산의 한 보세창고에 보관하다 지난 4일 아프리카 케냐로 면세담배를 수출하겠다며 세관에 허위신고했다.

이들은 물금 보세창고로 컨테이너를 가져가 담배를 옮겨실은 뒤 인근의 한적한 도로변에서 미리 준비한 ‘짝퉁 컨테이너’와 바꿔치기했다. 크기와 색깔 등이 똑 같은 이 컨테이너 안에는 소주 등 58종의 생필품들이 채워져 있었다.

하지만 이들은 부산신항 부두에서 생필품이 든 컨테이너를 수출하려다 수사망을 좁혀온 세관에 검거됐다.

조사결과 이들은 수입담배에 붙는 세금을 포탈하기 위해 밀수입을 시도했고, 포탈하려 한 세금은 8억8,600여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외국산 담배를 정상 수입 통관해 판매할 경우 관세,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국민건강기금, 부가가치세 등 갑당 1,547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이들은 담배가 든 컨테이너를 대구로 운송한 뒤 전국으로 유통, 인도네시아 등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동남아 근로자들에게 판매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성명기자 smk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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