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 동부산관광단지 내 골프장 건설사업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주민공청회를 배제한 사업승인은 무효”라며 위헌법률심판제청까지 신청하는 등 강경하게 반발하고 나서 사법부의 판단이 주목된다.
동부산골프장반대대책위원회(반대대책위)는 최근 부산고법에 ‘부산시의 골프장 사업 승인에 하자가 없다’는 부산지법의 1심 판결은 법 해석을 잘못한 것이라고 판단,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고 5일 밝혔다.
반대대책위 측은 “법원은 ‘다른 법령에 의해 환경영향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을 들은 경우에는 본문조항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구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 제1항 후단 단서조항을 1심 판결에 인용했다”며 “하지만 이는 헌법 제35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민의 환경권을 제한한 것으로 헌법정신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부산지법 행정1부는 지난해 10월 25일 “동부산관광단지 내 골프장 사업승인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한 처분으로 보기 어렵다”며 반대대책위가 제기한 사업승인 취소 승인 소송을 기각했었다.
이에 반대대책위는 지난해 11월 부산고법에 항소한 상태다. 이달 20일쯤 항소심이 예정돼 있으나 이번 위헌법률심판제청이 받아들여지면 판결은 연기된다.
반대대책위 관계자는 “부산시는 골프장 지구단위계획 용도변경 때 별도 공청회를 열어야 하는데도 도시관리계획 사전환경성평가 때 주민의견을 수렴했다며 일간지에 게재한 공고만으로 골프장 승인을 내줘 기본권을 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동부산관광단지 내 골프장 조성사업은 2011년 8월 허가를 받아 시작됐다. PFV가 2010년 9월 운동ㆍ휴양지구(골프장 등 포함 118만8,000여 ㎡)에 대한 토지계약금 150억원(전체 대금의 10%)을 부산도시공사에 내면서 착수됐지만 아직 시공사를 구하지 못해 착공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최근 대행사 대표 등이 각종 사업권을 미끼로 한 비리사건에 휘말리면서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강성명기자 smk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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