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가 새로 짓는 아파트 주차장의 일정 비율을 지상에 설치하도록 의무화 하기로 했다. 이는 건설 원가를 줄이는 방안으로 잦은 설계변경에 다른 비용 상승을 막기 위한 설계변경률 상한제 등도 도입키로 했다.
4일 SH공사의 '경영혁신 추진 방안'에 따르면, SH공사가 짓는 새 아파트에는 전체 주차장 면적의 15% 이상을 지상에 설치하도록 의무화 된다. 현행 제도는 지하주차장을 30% 의무 설치해야 한다는 기준밖에 없다. SH공사는 이를 통해 건설 원가를 줄이겠다는 생각인데, 지상주차장 15% 설치할 경우 전용 85㎡ 규모 아파트를 기준으로 평당 17만7,000원의 공사비를 줄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SH공사는 잦은 설계변경으로 건설 비용이 크게 느는 폐단을 줄이기 위해 설계변경률 상한제도 도입한다. SH공사는 이를 통해 현재 약 10%에 이르는 건축계획 후 설계변경 비율을 7%까지 낮추기로 했다. 또 설계변경을 할 때에는 기술 전문가뿐 아니라 원가관리 부서장 등이 참여하는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거치게 해 설계변경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SH공사는 또 내곡ㆍ세곡2ㆍ마곡지구 등 지구별 선도단지에 대한 자체감리를 활성화해 지구별 건축비를 2.5∼5%를 절감키로 했다. LH공사나 다른 민간 건설회사보다 최대 1개월 이상 더 걸렸던 아파트 완공까지의 공사기간도 15일~1개월 단축해 금융비용 및 각종 부대비용을 절감한다는 목표도 세웠다.
이동현기자 nan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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