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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대부업자 등친 공무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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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대부업자 등친 공무원 구속

입력
2013.03.04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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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신분을 이용해 돈을 빌린 뒤 갚지 않고 영세 대부업자들을 갈취해온 현직 구청 공무원이 구속됐다. 서울북부지검 형사4부(부장 이진우)는 대부업자들에게 허위 급여명세서를 제시하거나 다른 공무원의 보증을 받아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사기 및 사문서위조 등)로 서울 양천구청 소속 7급 공무원 안모(47)씨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양천구 한 주민센터 직원인 안씨는 2007년 2월부터 최근까지 대부업자 14명으로부터 4,0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다. 안씨는 도박빚 등으로 2005년 신용불량자가 된데다 사채를 계속 사용해 급여도 압류 상태였지만 대부업자들이 신분이 확실한 공무원의 경우 별도 신용조회 없이 급여명세서와 재직증명서만으로 대출을 해주는 점을 노려 급여명세서도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앞서 쌀과 식자재 등을 외상으로 받은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소방공무원 최모(58)씨(본보 2월4일자 10면)를 수사하던 중 안씨 연루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했다. 대출 브로커의 소개로 만난 최씨와 안씨는 대출 맞보증을 서는 등 수법을 공유하며 범행을 저질러 온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안씨 앞으로 접수된 채무만 93억원에 달하는 만큼 피해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여죄를 캐고 있다. 대부업자들은 형사처벌을 두려워해 안씨에게 돈을 빼앗기고도 신고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안씨는 빌린 돈을 대부분 도박 및 유흥비로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효숙기자 sh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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