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와 서울시교육감 사이에서 갈등을 빚어온 혁신학교 지원 조례가 대폭 약화될 전망이다.
시의회 교육위원회는 5일 열리는 임시회에서 '서울특별시 혁신학교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해 8일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김형태 교육위원이 발의한 조례안의 핵심은 독립심의기구인 혁신학교 운영ㆍ지원위원회를 신설, 교육감의 권한인 혁신학교 지정ㆍ취소ㆍ운영ㆍ종합계획 수립ㆍ예산ㆍ인사 등을 심의하도록 한 것이다. 혁신학교 지원에 소극적인 문용린 교육감을 위원회를 통해 압박할 수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김형태 교육위원은 4일 "심의기구가 교육감 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 해석돼 상위법 위반 소지가 있어 5일 교육위원회에서 관련 항목을 삭제 또는 변경할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조례는 혁신학교를 지원해야 한다는 선언적 의미에 그치게 될 전망이다. 김 위원은 "대신 교육위원회 내에 혁신학교 지원 소위원회를 구성,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병호 시교육청 교육행정국장은 "조례 검토 결과 초중등교육법과 시행령, 지방자치법 등이 규정한 교육감의 혁신학교 지정ㆍ운영권을 침해할 수 있고, 혁신학교 자문위원회를 심의의결기구화하는 것도 위법 소지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교육과학기술부도 시교육청의 법규 검토 요구에 이러한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 20개 교육 단체는 이날 오전 시의회 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례가 통과하면 많은 예산과 지원을 받는 혁신학교와 인접학교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교육청 예산 운영에 막대한 지정을 초래할 것"이라며 반대했다. 반면 혁신학교 지정을 원하는 학교와 학부모들은 문 교육감에게 혁신학교 확대를 요구해왔다.
안아람기자 onesho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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