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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복직 유예 희망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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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복직 유예 희망했지만…"

입력
2013.03.04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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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직교사 출신인 충남도의회 임춘근(사진) 교육의원이 충남도교육청의 복직명령에 따라 자동으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임 의원은 교사 복직을 포기하더라도 교육의원직을 수행할 수 없게 됐다.

4일 충남도의회에 따르면 충남도교육청이 대법원의 해임무효 확정판결에 따라 임 의원을 지난달 28일 예산전자공고로 복직하는 내용의 인사발령을 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9조(겸직 등의 금지)조항은 지방의원은 교원을 겸직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충남교육청이 인사발령을 지난달 22일자로 소급적용했기때문에 임의원이 선택도 하기 전에 의원직을 상실했다는 점이다.

임 의원은"잔여 임기가 1년 4개월로 많이 남아있지 않은데다 교육의원제도가 폐지될 예정이어서 보궐선거도 치르지 않기 때문에 복직유예를 신청했지만 충남교육청이 수용하지 않았다"고 불만을 표출했다.

임의원은 의원직 활동을 위해 5일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 복직명령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 의원은"교육청은 소급 인사발령을 통해 교직과 의원직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기회마저 박탈했다"며 "해직 후 선출직 교육의원으로 당선돼 의정 활동을 한 만큼 잔여 임기를 마칠 수 있도록 법원이 현명한 판단을 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충남교육청 관계자는 "법원의 최종결정이 남에 따라 발령을 내지 않으면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행정절차를 밟을 수 밖에 없다"며"임 의원의 가처분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을 따른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임 의원은 2009년 전교조 본부 사무처장으로 활동할 당시 이명박 정부의 실정을 비판하며 시국선언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그 해 11월19일 해임됐으나 대법원이 지난달 21일 해임무효라고 최종 판결함에 따라 교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됐다.

허택회기자 thhe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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