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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로 스마트폰 줌으로… "박과장 뭐 하는지 다 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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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로 스마트폰 줌으로… "박과장 뭐 하는지 다 알고 있다

입력
2013.03.04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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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체에 근무하는 A씨는 최근 감독관에게 자리를 비웠다는 이유로 질책을 받았다. 감독관은 작업장에 있지 않았지만 A씨의 일거수일투족을 일일이 파악하고 있었다. 탄약유출 방지를 위해 설치된 CCTV를 스마트 폰으로 조작해 줌 또는 회전시키면서 근무자들을 감시했던 것. A씨는 "작업장 안이라지만, 사적인 행동까지 감시 당하고 있다는 생각에 답답하고 불안하다"며 울분을 토했다.

회사가 스마트기기를 이용해 근로자의 근무 태도나 위치 정보를 파악하는 등 노동감시 행위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같은 노동감시 행위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 최근 상임위원회를 열어 전면 실태 조사에 나서기로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인권위가 4일 공개한 '스마트기기에 의한 노동감시 관련 위원회 진정 및 상담 사례 통계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2001~2012년까지 GPS 위치추적, CCTV 노동감시, 지문인식, 전자태그(RFID) 등 스마트기기에 의한 노동감시 관련 상담 사례는 총 663건에 달했다. 특히 CCTV 사례 중에서는 총 481건 중 34건이 음성녹음 기능을 사용한 경우로 녹음 기능을 제한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담 건수는 스마트 폰이 대중화된 2009년부터 치솟았다. 2002년 3건에 불과했지만, 2008년 57건에 이어 2009년엔 99건으로 1년 새 2배 가까이 급증했다. 지난해엔 169건에 달했다. 10년간 무려 56배가 늘어난 것이다.

기기 별로는 총 679건(중복 포함) 중 CCTV가 481건(70.8%)로 가장 많았고, 지문인식기(77건), GPS(62건), 휴대전화(21건) 순으로 나타났다. 인권위는 2007년 사업장의 전자감시와 관련, 근로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법령 제도 개선을 권고했지만 정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권위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개인정보 보호의 자기 결정권에 중점을 둔 권고를 내렸다면 이번에는 스마트기기에 의한 노동 강도의 증가와 이에 따른 인권침해에 집중해 7개월간 전방위 실태 조사를 벌일 계획"이라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법 개정을 권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준기자 ultrakj75@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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