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부ㆍ사회 압력 가중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부ㆍ사회 압력 가중

입력
2013.03.04 12:08
0 0

재계 잇따른 정규직 전환 이유

대기업의 비정규직 정규직화가 잇따르고 있다. 경제민주화 흐름과 새 정부 출범을 계기로 고용의 질 향상에 대한 사회적 압력이 고조되면서, 대기업들의 정규직 확대는 오랫동안 막혔던 물꼬가 트였다는 평가다.

하지만 정부와 사회의 끊임없는 감시가 없다면 언제든 질 낮은 고용으로 회귀할 수 있다는 점, 반대로 노동시장 유연성과 대립적 노사관계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규직화 압박은 기업들의 경영애로를 촉발시킬 수 있다는 점은 숙제로 남은 상태다.

이마트는 4일 도급사원 1만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통 큰’ 결정을 내놓았다. 주로 매장에서 상품진열을 담당하는 파견근로자들이다.

이마트측은 “오래 전부터 준비해온 사안”이라고 밝혔지만 사실은 고용노동부가 불법파견사실을 대거 적발해 이들을 직접 고용하라고 지시한 데다, 직원사찰 등 신세계그룹을 둘러싼 악재가 워낙 집중되다 보니, 예상 이상의 파격적 정규직화를 통해 난국을 돌파하려 한 것으로 풀이된다. 회사측은 이번 조치로 인건비 등에서 600억원 정도의 추가비용부담이 들 것으로 전망했다.

이마트의 정규직화는 다른 유통업계 전반에 정규직화 압력을 고조시킬 전망이다. 다른 대형마트들은 “우리 매장엔 (이마트식의) 불법 파견인력은 없다”는 입장이지만, 롯데마트가 도급인력 1,000여명에 대해 직영사원화 방침을 천명하는 등 벌써부터 정규직화이든 직영사원화이든 유통업계 전체의 고용형태에 변화바람이 불고 있다.

특히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후보자가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유통업계 전반에 대한 불법파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불법 사실이 적발될 경우 즉각 직접 채용을 지시하겠다고 밝히는 등 정부 역시 압박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업계에선 유통업계 전체로 보면 1만5,000명 정도의 도급직원이 근무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정규직화 움직임은 다른 제조업과 서비스업으로도 확대되고 있다. 한화그룹은 1월 말 발표했던 비정규직의 대규모 정규직 전환을 이달 1일자로 완료했다고 이날 밝혔다. 정규직으로 전환된 직종은 호텔·리조트 서비스 인력, 백화점 판매사원, 직영 시설관리 인력, 고객 상담사 등이다.

불똥은 비정규직과 불법파견 논란의 진원지인 자동차업계로도 확산되는 양상이다. 특히 정부뿐 아니라 사법부도 정규직 직원을 채용하는 대신 불법 도급을 주는 관행에 제동을 걸고 있다. 지난달 28일에는 대법원이 한국지엠(옛 GM대우) 자동차 생산공정에 투입된 협력업체 근로자들을 파견 근로자로 보고 회사와 협력업체 대표의 형사 책임까지 인정했다. 앞서 현대차는 긴 법정공방 끝에 사내 하도급근로자 3,500명을 2010년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물론 현대차 하청 노조는 8,500여명 전원의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는 등 입장 차이가 큰 상태지만, 상당한 시간이 걸리더라도 타협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이 상태로 낡은 노동관행과 고용의 질이 개선될 지는 미지수. 무엇보다 대기업들의 정규직화 결정이 새 정부와 여론압력에 등 떠밀려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정부의 감시강도가 느슨해지는 순간 얼마든지 역류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노동계는 박근혜 대통령이 “임기 내 반드시 비정규직 문제가 해결되도록 최대한 힘쓰겠다”고 밝힌 점을 꼭 이행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반대로 재계는 수익악화를 우려하고 있다. 한 재계관계자는 “정규직화가 지속적으로 이뤄지려면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전투적 노조태도 등도 함께 개선되어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을 경우 경영부담만 커져 결국 신규채용이 억제되는 부메랑 효과가 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최진주기자 pariscom@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