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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에 수갑' 평택 미군 7개월째 기소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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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에 수갑' 평택 미군 7개월째 기소 안해

입력
2013.03.04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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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주차 단속에 항의하는 민간인들에게 강압적으로 수갑을 채워 말썽을 빚은 주한미군 헌병들에 대해 7개월째 수사를 벌이고 있지만 기소 여부 조차 결정하지 못해 '미군 눈치 보기'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한국인 3명을 불법 체포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체포)로 평택 미군기지(K-55)소속 헌병 7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지난해 8월20일 수원지검 평택지청에 송치했다. 이들은 같은 해 7월5일 오후 8시쯤 미군 기지 주변 로데오거리에서 주차문제로 시비를 벌인 시민 양모(35)씨 등 3명에게 불법으로 수갑을 채워 부대 앞까지 끌고 간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지 7개월이 다 됐지만 수사 결과조차 내놓지 못한 채 여전히 '수사 중'이라는 답변만 되풀이하고 있다. 수사 절차상 신중을 기하느라 수사가 길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송치 이후 미군을 몇 차례 소환 조사 했는지 등에 대해서도 일체 함구하고 있다.

평택지청 관계자는 "일반 수사와 달리 미군을 상대로 한 수사는 소속기관을 통해 소환시기를 조율해야 하고 통역이 있어야 하는 등 절차가 까다로운데다 인원도 적지 않아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며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할 방침"이라고만 밝혔다.

하지만 검찰의 해명과 달리 경찰은 미군 헌병 조사는 물론 피해자와 목격자, 당시 상황이 담긴 CCTV 등에 대한 수사를 통해 사건 발생 40여일 만에 이들을 불법체포 혐의로 입건했다. 이 때문에 일부에선 검찰이 한미 간 외교 문제 등을 고려해 파문이 확산되지 않게 조용히 수사를 마무리하려고 몸을 사리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박정경수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사무국장은 "미군들은 수사과정에서부터 한국인들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보호와 특권을 누리고 있다"며 "사고가 발생하면 주한미군은 언론의 관심이 높을 때 사과만 하고 끝내는데, 당국은 강제력 있는 조항을 만들어 처벌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평택=김기중기자 k2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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