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가 상품진열을 담당하는 하도급 인력 1만여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한다. 최근 고용노동부가 ‘불법파견’으로 적발한 하도급 인력을 직접 고용하라는 지시를 내리자 이를 전격 수용한 것으로, 대기업의 정규직 전환으론 단일건수로는 역대 최대규모다.
정부는 유통업계 전체를 상대로 제2의 이마트 사례가 있는지, 불법파견 실태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관련기사 2면
이마트는 전국 146개 이마트 매장에서 상품 진열을 담당하는 하도급업체 소속인력 1만789명을 4월1일자로 정규직 전환한다고 4일 밝혔다. 파견직원에서 정규직원으로 신분이 바뀌면 상여금과 성과급을 받을 수 있어 소득이 27% 가량 높아지며 학자금 의료비 경조사 등의 복지 혜택도 받게 된다. 이마트는 도급 인력 정규직 전환으로 연간 약 600억원 이상의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마트 관계자는 “하도급 인력 사용이 불법인지 여부에 대해 논란이 있지만 소모적 논쟁을 버리고 상생의 길을 택하기 위해 이 같은 정규직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롯데마트도 올 상반기 내 도급인력 1,000여명을 직영사원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축산 수산 등 기술이 필요한 부문에 한해 도급 인력을 썼으나 2011년부터 점차 직영으로 전환해 왔고 남은 1,000여명도 상반기 내 직영사원으로 채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 내정자는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이마트의 불법파견 문제와 관련, “불법 파견이 있다면 장소를 막론하고 법적으로 조치해야 한다”면서 “불법파견이 발견된 즉시 직접 고용명령을 하겠다”고 답했다. 방 내정자는 이어 “유통업 전체에 대한 체계적 실태 조사를 통해 유사한 불법 사례가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최진주기자 pariscom@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