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 사각지대를 최대한 줄여 조세정의와 세수확보를 실현하겠다는 새 정부 조세개혁 방안의 윤곽이 나왔다. 종교인에 대한 과세를 조속히 추진하고 고액 자영업자나 전문직에 대한 세수 증대, 주식양도차익 등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제47회 납세자의 날' 치사를 통해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원칙에 따라 그 동안 과세하지 않았던 소득을 찾아내 과세 사각지대를 줄이겠다"고 밝혔다. 특히 "근로소득, 사업소득, 금융소득, 부동산소득 등 소득원천별 과세형평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공평 과세라는 명분과 세수 확보라는 실리를 동시에 추구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대표적인 것은 종교인 과세다. 박 장관은 "종교계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종교인 소득세 과세는 지난해 정부가 '2012년 세법개정 시행령 개정안'에 포함시키려 했지만, 종교인들의 반발로 보류한 바 있다. 박근혜 대통령도 대선 공약에서 이와 관련된 사안을 공약에 넣지 않았다.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도 확대할 전망이다. 현행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낮춘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을 추가로 조정하거나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확대 등이 뒤따를 전망이다. 박시백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주식과 미술품 거래가 부유층의 세금 회피 수단이 되고 있는 만큼 공평과세 원칙에 맞는 법 개정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밖에 상대적으로 소득파악이 어려운 자영업자 과세 문제와 보유보다 거래단계에 대한 조세부담이 높은 부동산 소득 역시 조세개혁의 대상이 될 전망이다.
지하경제 양성화와 비과세ㆍ감면 혜택 등 기존에 강조해 온 세입기반 확충을 위한 방안도 재차 확인했다. 박 장관은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금융거래 중심의 세원 추적 인프라를 구축하고 역외 탈세에 엄정히 대응하고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일몰이 도래하는 감면제도는 원칙적으로 감면을 종료하고, 올해부터는 조세지출성과관리제도를 통해 조세지출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유환구기자 reds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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