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등 주민등록 관련 민원 대부분을 서류작성 없이 신청할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4일 서류를 작성하지 않고 구술로만 신청할 수 있는 민원사무에 ▲주민등록 전입신고 ▲전입세대 열람신청 ▲주민등록 정정신고 ▲주민등록신고 지연사유신고 등 4종을 추가했다고 밝혔다. 해당 민원은 지금까지 민원인이 읍ㆍ면ㆍ동 주민센터를 방문한 뒤 자필로 신청서를 작성해야만 처리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신분증을 제시하고 전자서명만 하면 된다.
이에 따라 신청서류 작성이 필요 없는 주민등록 관련 민원은 기존 ▲주민등록 등ㆍ초본 교부 ▲발급통보서비스 신청 ▲주민등록증 분실신고ㆍ발급확인ㆍ재발급신청 등 5종에 더해 9종으로 늘었다.
이동현기자 nani@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