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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소매치기 "검거 경찰에 성상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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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소매치기 "검거 경찰에 성상납"

입력
2013.03.04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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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경찰관이 자신이 검거한 여성 소매치기로부터 사건 무마 대가로 현금 1,000만원과 성 상납을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해당 경찰관은 악의적인 음해라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4일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따르면 서울의 한 경찰서 소속 A경위는 2011년과 지난해 2차례에 걸쳐 서울의 번화가를 무대로 소매치기(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상습절도) 등을 한 혐의로 B씨(여)를 검거했다. B씨는 2011년에는 불구속, 지난해에는 구속됐다. B씨는 항소 재판을 진행하면서 서울구치소에서 "사건 무마용으로 1,000만원과 성 상납을 했고 별도로 단속정보 등도 A경위에게서 받았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A경위는 "터무니 없는 주장"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A경위 측은 "B씨가 성 상납과 1,000만원 상당의 돈을 줬다고 주장하는 시점 이후에도 단속을 해 검거했다는 것이 말이 안된다"며 "B씨가 성 상납을 했다는 장소와 날짜를 특정하지 못하는 것을 놓고 볼 때 악의적으로 진정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A경위에 대해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면서 기각했다. 검찰은 보강수사를 한 뒤 A경위에 대한 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안양지청 관계자는 "A경위에 대해 충분히 기소를 하고 공소유지를 할만한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안양=김기중기자 k2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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