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경찰청은 4일 충남교육청 장학사 시험문제 유출 및 돈 거래 사건과 관련, 김종성 교육감에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뇌물수수 공범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 교육감은 지난해 장학사 선발시험에 앞서 응시교사들에게 1,000만∼3,000만원을 받고 시험 문제를 유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소속 장학사들에게 문제 유출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교육감이 시험문제 유출을 주도한 장학사 A씨가 응시교사들부터 2억6,000만원을 받은 사실을 알고도 감사조치 등을 하지 않고, A씨에게 현금 8,000만원을 건넨 점 등으로 미뤄 김 교육감이 사건에 깊숙이 개입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김 교육감은 혐의내용을 전면 부인해 구속영장이 발부되더라도 양측의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고되고 있다. 김 교육감에 대한 구속 실질심사는 6일 있을 예정이다.
한편 김 교육감은 지난달 18일 등 두 차례에 걸친 경찰조사에서 관련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 같은 달 27일 검찰이 청구한 증거보전을 위한 증인신문에서도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다"며 결백을 주장했다.
대전=이준호기자 junho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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