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경영진의 보수를 주주가 결정하도록 하는 스위스의 주민발의안이 국민투표에서 가결됐다. 경영진의 과도한 급여 수수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스위스 공영 SRF 방송은 3일 실시된 국민투표 출구조사와 개표 결과를 종합한 결과 찬성률이 68%에 달했다고 보도했다. 이날 낮 12시 투표가 종료된 제네바에서는 투표자의 67.7%가 찬성했다.
'살찐 고양이'(배부른 자본가)의 척결을 위한 이번 주민발의안은 주주가 경영진의 보수를 승인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안이 국민투표를 통과함에 따라 스위스 의회는 주주가 경영진의 모든 보수를 규제할 수 있는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 주민발의안은 또 기업의 인수ㆍ합병과 매각이 이뤄졌을 때, 임원이 퇴직할 때 받는 특별 보너스도 금지하고 있다. 만약 경영진 보수 규정을 위반하면 최대 6년치 보수에 상당하는 벌금형과 징역 3년의 실형에 처할 수 있다.
독일과 미국에도 최고경영자(CEO)의 과도한 보수를 일부 제한하는 제도가 있지만 강제력이 없으며 영국은 올해 말까지 주주들에게 경영진 보수를 결정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국민투표를 이끈 국회의원 토마스 마인더(53)는 "경영진의 보수 관행에 대한 강력한 경고"라고 이번 투표 결과에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나 재계는 기업 활동의 위축 가능성을 언급하며 반발하고 있다. 재계의 관계자는 "이런 식으로 경영진의 임금을 제한하면 스위스에 본사를 둔 글로벌 기업이 다른 나라로 떠나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스위스의 경영진은 보수 기준 유럽의 상위 10위 안에 5명이나 들어있을 정도로 많은 돈을 받는다.
이훈성기자 hs0213@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