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16년 전 한국 등 국제사회의 반발로 무산된 대만 핵폐기물의 북한 이전 계약과 관련해 당시 계약을 맺었던 대만전력공사를 상대로 뒤늦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대만 영자지 타이베이타임스가 3일 보도했다. 북한이 최근 법률대리인을 통해 대만 타이베이 지방법원에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가액은 100만달러(약 108억원)로 알려졌다.
대만전력공사는 1997년 1월 북한 당국과 6만배럴 규모의 저준위 핵폐기물을 황해북도 평산에 있는 석탄 폐광으로 옮겨 처리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이 사업은 한국, 중국, 미국 등 주변국의 강력한 반발로 무산됐다. 북한 측 법률대리인인 차이후이링 변호사는 "당시 주변국의 압력으로 대만원자력위원회가 핵폐기물 수출 허가를 내주지 않아 계약이 이행되지 못했다"며 "이후 대만과 북한은 계약을 유보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등 수십 차례 계약 연장을 위한 협의를 벌였지만 대만전력공사가 아직까지 계약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만전력공사는 "해당 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고 이미 무효가 됐기 때문에 지급 의무가 없다"고 반박했다.
당시 한국 전문가들은 북한이 핵폐기물 처리 기술을 확보하지 못한 채 방사성 폐기물처리장(방폐장)을 건설하면 방사능 오염이 확산될 우려가 있을뿐더러 북한이 더 많은 이익을 남기려 방폐장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충분한 투자를 하지 않을 경우 통일 이후에도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국이 환경단체들이 대만대표부 앞에서 대만 국기를 태우는 등 격렬하게 항의하자 대만 극우단체가 한국대표부 앞에서 맞불시위를 하는 등 양국은 단교 이후 최대 갈등을 빚었다. 사건은 대만이 1999년 자국에 방폐장을 건설하기로 하면서 일단락됐다.
이훈성기자 hs0213@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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