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천안지청 형사 제1부는 제약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충남 천안시 C병원 K이사장을 업무상 횡령과 의료법위반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은 또 수술기구를 재활용 한 뒤 새것을 사용한 것으로 속여 보험료를 타낸 같은 병원 간호사 K씨와 의료기기 업체관계자 등 11명에 대해 사기 및 배임수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K씨는 2008년 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제약사와 의료기기업체 6곳으로부터 4억9,000만원의 리베이트를 받았다. K씨는 또 2010년 병원신축공사 공사대금을 부풀려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2개 업체로부터 1억6,300만원을 챙겼다. 병원에 근무하지도 않은 A씨를 직원인 양 꾸며 7,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K간호사와 의료기기 직원 등이 2008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159차례의 복강경 수술에서 일회용 수술기구를 재활용,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억2,000만원을 빼돌린 사실도 밝혀냈다. 그러나 검찰은 K원장의 수술기구 재활용 지시여부는 밝혀내지 못했다.
이준호기자 junho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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