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버스’에 참가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징계를 받은 김세균 전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교수가 명예교수로 임용되지 못했다.
서울대 명예교수 추대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정년퇴임한 김 전 교수를 심사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3일 서울대가 밝혔다. 서울대 관계자는 “‘재직 기간 중 징계를 받거나 사회적ㆍ윤리적 물의를 일으킨 사실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명예교수 추대를 아니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 관계자는 “교과부 징계 자체에 비판이 많은데 이를 이유로 명예교수 심사에서 제외한 것은 잘못”이라며 “민교협 이름으로 의견서를 본부에 냈고 재심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밝혔다.
김 전 교수는 2011년 6월 희망버스를 타고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 집회에 참가한 혐의(공동주거침입)로 기소돼 100만원 벌금형 선고유예를 받았다. 교과부는 1월 김 전 교수에게 견책 징계를 내렸다.
손효숙기자 sh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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