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3일 “여성에게 상속권을 허용하지 않은 옛 관습법상 분재(分財)청구권은 기본권 침해”라며 이모씨 자매가 낸 헌법소원을 재판관 7대(각하) 대 1(반대) 의견으로 각하했다고 밝혔다.
분재청구권은 호주가 사망한 경우 차남 이하 남성 상속인들이 장남에게 재산 분배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1960년 민법 시행 이전에는 장남이 전 재산을 상속하되 아들이 여럿이면 장남에게 절반, 차남 이하에게 나머지를 균등 분배하게 했으며 딸에게는 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현행 민법은 배우자, 장남 및 다른 자녀가 일정 비율로 재산을 상속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씨 자매는 1951년 아버지의 사망으로 땅이 장남에게 상속되고 2003년 어머니도 사망하자 3년 후 장남을 상대로 재산권 분할 소송을 냈다. 법원은 관습법을 이유로 청구를 기각했고, 이씨 자매는 상고심 중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대법원에서 각하되자 2009년 헌법소원을 냈다. 여성의 분재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은 관습법은 사회적 특수계급제도를 부인하는 헌법 11조2항, 여성ㆍ청소년의 복지ㆍ권익 향상을 위해야 한다는 헌법 34조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청구다.
헌재는 “분재청구권은 민법 시행 이전에 상속을 규율하는 법률이 없는 상황에서 재산 상속에 적용된 규범으로, 형식적 의미의 법률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져 위헌 심사 대상”이라고 전제한 뒤 “설령 여성에게 분재청구권이 있다 하더라도 소 제기 이전에 이미 소멸시효 10년이 완성됐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8명의 헌재 재판관 중 유일한 여성 재판관인 이정미 재판관은 “헌재가 관습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하기 전에는 청구인들이 분재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며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헌재의 위헌 결정 시점)로부터 기산되기 때문에 아직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봐야 한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이성택기자 highno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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