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학기에 학교폭력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을 강제 분리해 배정한 사례가 전국적으로 166건으로 나타났다. 분리 배정은 학교폭력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로 올해 처음 적용됐다.
3일 교육과학기술부와 전국 시ㆍ도교육청의 집계에 따르면,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진급하면서 가해ㆍ피해학생이 다른 학교로 배정된 경우는 36건,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진학 단계에선 130건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74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은 인천 23건, 대전 16건, 경북 11건, 경기 10건 등 순이다. 분리배정은 학교폭력자치위원회에서 가해학생이 '전학권고' 이상의 조치를 받은 경우 적용된다. 학생이 지원해서 학교장이 합격 여부를 정하는 국제중, 특수목적고, 자율형사립고, 특성화고는 제외됐다.
그러나 분리배정 원칙 때문에 통학거리가 너무 먼 학교에 배정되는 등 부작용도 우려돼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조영선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학생인권국장은 "가해ㆍ피해학생 분리배정은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지만, 너무 먼 학교에 배정받거나 배정 사유가 노출될 경우 예상치 못한 후유증이 생길 수 있어 배정 기준이나 보안에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지은기자 lun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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