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ㆍ우리은행 금리 최고 4.5%, SCㆍ씨티 3%대 그쳐
연소득 5천만 이하 근로자ㆍ3500만원 이하 개인사업자 대상
18년 만에 부활해 6일부터 다시 선보이는 은행권 재산형성저축(재형저축)의 금리가 연 3.2~4.5%(우대금리 포함)로 정해졌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국 16개 은행은 최근 금융감독원에 이런 내용의 재형저축 약관 확정안을 제출했다. 국민ㆍ우리은행이 최고금리 4.5%(우대금리 포함)로 가장 높았으며, 기업은행과 신한ㆍ하나은행 등이 4.2%가 될 전망이다. 부산ㆍ대구ㆍ광주은행 등 지방은행은 4.0~4.1%의 금리를 제시했다. SCㆍ씨티은행 등 외국계 은행은 각각 3.8%와 3.2%에 그쳐, 재형저축 활성화 의지를 의심케했다.
재형저축은 7년 이상 유지하면 이자와 배당소득에 매겨지는 이자소득세(14%)와 지방세(1.4%)를 면제해주는 서민 목돈마련 상품. 대부분 상품은 초기 3년 간 고정금리, 4년째부터 변동금리를 적용한다. 제주은행만 4년 고정금리, 3년 변동금리다. 우대금리는 급여ㆍ공과금 이체, 신용카드 사용, 온라인 가입, 퇴직연금 가입 등을 충족하면 주어진다.
가입대상은 급여소득 5,000만원 이하인 근로자와 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인 개인사업자이며, 가입한도는 저축은행권까지 포함해 연간 1,200만원(분기별 300만원)이다. 7년 이후 1회에 한해 3년 간 연장 가능하며, 세제혜택은 2015년 말까지 가입한 사람에게만 적용된다.
1977년 중산층 근로자들의 자산 형성에 도움을 주고자 도입했다가 95년 폐지됐는데, 장기주택마련저축의 비과세 혜택이 사라지는 대신 재도입됐다. 저축은행 재형저축상품의 경우 금리가 4%초반대일 가능성이 높고, 출시 시기는 은행권보다 다소 늦어질 전망이다.
채지선기자 letmeknow@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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