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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형저축 금리 연 3.2~4.5%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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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형저축 금리 연 3.2~4.5% 확정

입력
2013.03.03 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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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만에 부활해 6일부터 전국 16개 은행에서 일제히 판매

연소득 5천만 이하 근로자ㆍ3500만원 이하 개인사업자 대상

18년 만에 부활해 6일부터 다시 선보이는 은행권 재산형성저축(재형저축)의 금리가 연 3.2~4.5%(우대금리 포함)로 정해졌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국 16개 은행은 최근 금융감독원에 이런 내용의 재형저축 약관 확정안을 제출했다. 은행들은 재형저축 상품이 출시되는 6일 창구와 홈페이지를 통해 각자 금리를 고시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아직 전산망이 구축되지 않은 산업은행을 제외한 16개 은행과 사전 협의를 거친 만큼 이번 주 초 약관심사를 마친다는 방침이다.

재형저축은 7년 이상 유지하면 이자와 배당소득에 매겨지는 이자소득세(14%)와 지방세(1.4%)를 면제해주는 서민 목돈마련 상품. 대부분 상품은 초기 3년 간 고정금리, 4년째부터 변동금리를 적용한다. 제주은행만 4년 고정금리, 3년 변동금리다. 우대금리는 급여ㆍ공과금 이체, 신용카드 사용, 온라인 가입, 퇴직연금 가입 등을 충족하면 주어진다.

가입대상은 급여소득 5,000만원 이하인 근로자와 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인 개인사업자이며, 가입한도는 저축은행권까지 포함해 연간 1,200만원(분기별 300만원)이다. 7년 이후 1회에 한해 3년 간 연장 가능하며, 세제혜택은 2015년 말까지 가입한 사람에게만 적용된다.

1977년 중산층 근로자들의 자산 형성에 도움을 주고자 도입했다가 95년 폐지됐는데, 장기주택마련저축의 비과세 혜택이 사라지는 대신 재도입됐다. 저축은행 재형저축상품의 경우 금리가 4%초반대일 가능성이 높고, 출시 시기는 은행권보다 다소 늦어질 전망이다.

채지선기자 letmeknow@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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