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는 5일부터 간접흡연의 피해가 심한 어린이와 대중교통 이용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버스정류장 등 중구 관내 124개소에 대해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한다고 3일 밝혔다. 중구청은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6월5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하기로 해 중구 지역에서 흡연자들이 설 자리는 더욱 줄어들 전망이다.
이번에 추가 지정된 금연구역은 38개 어린이집과 유치원 6개소, 비바람을 피할 수 있는 쉘터가 설치된 버스정류장 73개, 택시승강장 7개이다. 금연구역 지정 범위는 시설경계나 금연표지판으로부터 반경 10m 이내의 보도와 차도, 인접한 건물 통로 등으로 이곳에서 흡연하면 과태료 2만원의 처분을 받게 된다.
중구청은 금연구역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단속 인력 4명을 확보했으며, 주민 모두가 금연을 통한 쾌적한 환경조성에 동참하고 ‘공공장소에서는 금연이 기본’이라는 시민 의식을 유도하기 위해 계도기간 중 동성로 일원에서 다양한 홍보를 실시 할 예정이다.
중구 지역에는 지난해 5월 대구지역 최초로 동성로 한일극장에서 중앙파출소 사기 구간을 금연구역으로 지정, 8월1일부터 단속을 실시해 최근까지 375건을 단속했다.
또 대구시도 2ㆍ28기념 중앙공원과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을 금연구역으로 지정,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지난 1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갔으나 곳곳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목격돼 단속인력 확충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현주기자 larein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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