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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파견근로 관행은 형사처벌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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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파견근로 관행은 형사처벌 대상

입력
2013.03.01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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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체의 불법파견근로에 대해 형사책임을 인정한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처음 나왔다. 대법원1부는 그제 불법파견 혐의로 기소된 닉 라일리 GM대우 전 사장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소속 근로자를 불법파견 한 협력업체 대표들도 벌금형을 받았다.

재판의 쟁점은 GM대우와 협력업체 간에 맺은 계약이 적법한 도급계약이냐, 아니면 불법파견이냐는 것이었다. 재판부는 형식적으로는 도급계약을 맺었지만 모든 노무관리를 GM대우에서 직접 했기 때문에 불법파견이라고 못박았다. 실제 파견근로자들은 컨베이어벨트에서 정규직 직원들과 섞여 근무해왔다. 문제는 자동차ㆍ전자ㆍ기계 등 제조업종 상당수가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고 있다는 데 있다. 2010년 고용노동부가 300인 이상 사업장 1,939곳을 조사한 결과, 사내하청 근로자는 전체 근로자의 24.6%인 32만여 명에 달했다.

이번 판결은 이렇듯 제조업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져 온 불법파견근로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는 선언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현행법상 노동자를 불법으로 파견 받은 사업주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는 정부와 검찰의 미온적인 대처로 형사처벌이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노동부가 2004년 현대자동차를 불법파견 혐의로 고발했으나 검찰이 무혐의 처분한 게 대표적인 예다. 이번 판결로 현재 불법파견 혐의로 고발된 현대차 정몽구 회장이나 고용노동부 특별감독 결과 1,978명의 노동자를 불법파견 받은 사실이 드러난 신세계 이마트 경영진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에 당장 이목이 쏠리게 됐다.

불법파견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 흐름이 정착되면 노동계에 만연한 비정규직 고용구조를 개선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저렴한 임금과 편리한 해고 때문에 비정규직을 선호했던 기업들은 정상적인 고용형태로의 전환을 서둘러야 한다. 언제까지나 불법적인 관행과 노동자들의 희생에 의지해 수익을 올릴 수는 없는 일이다. 잘못된 관행을 방치해온 정부와 검찰도 법과 원칙에 따라 불법파견 문제를 엄정하게 처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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