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은 2006년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 아현뉴타운 사업 당시 시공사 전·현직 임원으로부터 인허가 편의제공 명목으로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현동훈(54) 전 서대문구청장을 추가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은 또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해 금품을 마련한 대우건설 전직 임원 민모(61)씨 등 2명과 대림산업 간부 이모(51)씨 등 2명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뇌물을 전달한 정비업자 김모(46)씨를 뇌물 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조사 결과 북아현 1ㆍ3구역 재개발공사 시공을 맡은 대우건설과 대림산업 관계자들은 뇌물 공여를 위해 회계장부를 조작, 각각 5억원, 3억원 상당의 법인자금을 빼돌린 뒤 정비업자인 김모씨를 통해 현 전 구청장에게 전달했다. 김모씨는 두 건설사 관계자로부터 시공권 확보 명목으로 8억원을 받아 3억원만 전달한 뒤 나머지를 가로챈 것으로 밝혀졌다.
2002년 최연소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서대문구청장에 당선된 현 전 구청장은 2010년 부동산 업자로부터 부동산 개발과 관련된 청탁을 들어주고 2억 5,000만원과 불법 정치자금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4년 8개월을 선고 받고 수감 중이다.
김경준기자 ultrakj75@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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