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과다 청구한 진료비가 45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26.4% 증가한 액수다.
2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12년 환자들이 제기한 진료비 확인 신청 2만4,976건 중 46.3%에 해당하는 1만1,568건에서 과다 징수 사실을 확인해 총 45억4,600만원을 환자들에게 돌려줬다. 1건당 환불 금액은 평균 39만3,011원이다.
환불 사유를 보면 이미 진료 수가에 포함된 비용을 별도로 받은 것이 40.7%(18억5,000만원)로 가장 많았고 보험 적용 대상인 검사나 의약품을 비보험으로 처리한 경우가 35.5%(16억1,000만원), 선택진료비 과다 징수가 11.9%(5억4,000만원)이었다.
연도별 환불금 추이를 보면 ▦2009년 72억3,227만원 ▦2010년 48억1,911만원 ▦2011년 35억9,717만원으로 매년 줄어들다가 지난해 26.4%(전년 대비) 늘었다. 심평원 관계자는 “진료비 확인 제도가 시행된 이후 홍보와 계도 활동으로 과다 청구 금액이 점차 줄어들었으나 지난해에는 처리 건수(전년 대비 2,000여건)가 증가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진료비 확인신청 제도는 진료비가 적정하게 책정됐는지 여부를 심평원이 확인해 (의료기관이)과다 청구된 사실이 드러나면 해당 금액을 환자에게 돌려주는 것으로 2003년부터 시행됐다.
정승임기자 chon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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