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도난 당해 국내로 들어온 금동관음보살상을 "일본이 정당한 취득임을 밝혀야 돌려줄 수 있다"고 한 최근 대전지법 판결에 불상을 갖고 있던 간논지(觀音寺) 전 주지 등이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나가사키현 쓰시마섬에 있는 이 절의 다나카 세쓰타카(田中節孝ㆍ66) 전 주지는 일본 산케이신문과 인터뷰에서 "한국인에게 감사 받을 일은 있어도 '약탈'이라는 소리를 듣다니 분노하다 못해 입을 다물지 못하겠다"고 말했다고 이 신문이 28일 보도했다.
그는 이번 판결에 대해 "(한국은)상식이 통하지 않는 나라라는 것을 재확인했다"며 "훔쳐 가서 그대로 자기 물건이라고 주장하는 논리는 북한의 일본인 납치와 똑같다"고 강변했다. 그는 "어떻게 해서라도 돌려 받고 싶다"며 "납치사건과 똑같이 (일본)정치인의 외교력에 기대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불상의 유래에 대해 조선시대에 교역 등을 위해 한반도에 건너갔던 일본인들이 불교 탄압으로 불상이 몰수되거나 파괴되는 참상을 보다 못해 불상을 구출하기 위해 일본으로 가져온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그래서 그는 한반도와 일본의 교역 중개지역이던 쓰시마에 한반도에서 건너온 불상이 많이 남아 있다고 덧붙였다.
쓰시마시교육위원회 문화재과 조사에 따르면 이 지역의 절과 신사(神社)에는 신라, 고려시대 한반도에서 제작된 불상이 수십 점 보관돼 있다. 그 중 국가지정 중요문화재인 구로세간논도(黑瀨觀音堂)의 '청동여래좌상'(사진) 등 십여 점은 일본 정부와 현, 시 문화재로 지정돼 있다. 쓰시마시교위 역시 "조선시대의 불교 탄압 과정에서 여기로 가져온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 불상들을 언제 쓰시마로 가져왔는지, 어떻게 가져온 것인지에 대한 기록은 남아있는 것이 없어 쓰시마 반입 경위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 없다고 이 신문은 덧붙였다.
일본 공영방송인 NHK는 한국 법원 결정을 전하면서 "불상을 돌려받으려면 관음사쪽이 한국 절에서 불상을 정당하게 취득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밖에 없어 대응이 쉽지 않게 됐다"며 "반환에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커졌다"고 전했다.
한편, 한혜진 외교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국내의 문화재보호법과 유네스코의 문화재협약 등에 기초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 내부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 관방장관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국제법에 따라 외교적 채널을 통해 신속한 반환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김범수기자 b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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