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9월부터 기업형 주택임대관리업을 도입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그간 집 관리가 어려웠던 소규모 임대업자들이 전문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여야 간 특별한 이견이 없는 만큼 3~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6개월 뒤인 9~10월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까지 주택임대관리회사는 주차장이나 아파트 복도 등 공용 부분만 위탁 관리를 할 수 있었다. 또 사적 계약에 따른 개인 간 위탁 관리는 있었지만, 전문 기업에 의한 대규모 위탁 관리는 법제화가 이뤄지지 않아 사실상 공백 상태였다.
그러나 이번 주택법 개정을 통해 주택임대관리회사가 공용 부분은 물론 생활주거공간인 아파트 내부 등 전용 부분의 시설 및 설비 관리도 할 수 있도록 위탁 관리의 범위가 확장됐다. 특히 전용 부분에 해당하는 대상 주택에 아파트와 오피스텔, 고시원, 기숙사, 노인복지주택 등 주택법 상의 준주택까지 포함됨에 따라 그간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소규모 임대업자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기업형 주택임대관리업이 늘어나면 서비스 제공 범위도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일반 건설회사 입장에서는 주택임대관리업자로도 등록해 시행, 시공과 건물 관리까지 모두 수행하는 종합전문기업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 실제 일본 최대의 주택임대회사인 '레오팔레스21'은 주택을 직접 짓는 것은 물론 관리 업무도 담당하고 있다. 정부는 주택임대관리업이 도입돼 민간 임대사업이 활발해지면 주택거래가 늘어나고 전ㆍ월세 시장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이날 국토해양위에선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도 통과됐다. 한국토지공사(LH)가 부도특별법 시행일 이전까지 부도가 난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매입해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전해주는 게 법안의 골자다.
김현우기자 777hyunwo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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