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 대통령 차명계좌’ 발언으로 지난 20일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던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28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조 전 청장은 “차명계좌가 있다고 알려준 정보원의 정체를 공개할 수 없다”는 당초 입장을 바꿔 정보원을 법정에 증인으로 세울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장성관 판사는 이날 조 전 청장의 보석을 허가하면서 “조 전 청장은 경찰 수장을 역임한 사람으로 사안의 실체 여하에 따라 경찰 전체의 명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유죄 확정 전까지는 무죄추정 원칙에 따라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조 전 청장이 1심 판결 선고 후 비로소 자신에게 정보를 전달한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 무죄 주장을 뒷받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전직 대통령과 영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비록 사안이 중대하나 이들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었던 것은 당시 언론 보도를 통해 확인된다”고 덧붙였다.
조 전 청장은 “차명계좌가 실제로 존재했으므로 무죄”라는 당초 입장에서 “차명계좌가 허위로 판명되더라도 진실한 사실로 믿고 적시했으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는 방향으로 재판 전략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청장은 거주지를 옮기지 않고 출국시 법원의 허가를 받는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받았으며 보석 보증금 7,000만원을 이날 법원에 냈다.
노무현재단은 이에 대해 “재판장이 바뀌었다고 불과 1주일 만에 보석을 허가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조 전 청장에 대해 1심 선고를 했던 판사는 최근 법원 인사로 자리를 옮겼고 후임자인 장 판사가 보석 심문을 맡았다.
조 전 청장은 2010년 3월31일 서울시내 기동대장 398명을 대상으로 한 특강에서 “노 전 대통령은 차명계좌가 발견돼 자살했다” “권양숙 여사가 민주당에 지시해 특검 도입을 막았다”고 발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성택기자 highnoon@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