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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pping - Layaway Program (적립식 구매)

입력
2013.02.28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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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onsumer is always right' 'The Customer is always right.' 이들 표현이 일상이 된 곳은 미국이다. 손님은 왕이다는 이 개념은 고객이 무슨 말을 해도 판매자 입장에서는 들어 줄 수밖에 없는 문화를 만들었다. 물건을 사서 한 달간 쓰다가 반품(return)하여도 전액 환불(Full Refund)이 가능하고 이유를 물으면 'I don't like the design.'이라고 말해도 상관이 없다. 지금은 한국도 이 방식을 도입해 미국 못지 않게 소비자 위주가 되었다.

이런 문화의 결과물 중에는 layaway도 있다. 한국에 없는 소비자 위주의 판매 방식인데 글자 그대로 'lay(=put 어딘가에 두다) away (멀리, 별도로)'는 '나중에 쓰려고 별도로 챙겨놓다'는 뜻이 된다. 소비자가 일시불로 현찰 구입을 하거나 신용카드로 신용 구매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반면 'layaway' 방식의 구입은 가게에 사고 싶은 물건이 있는데 당장 구입할 여유가 없을 때 그 물건에 대해 분할 납입을 하고 완불하면 그 물건을 가져오는 방식이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사고 싶은 물건을 놓치지 않고 분납을 통해 구매하는 장점이 있고 판매자 입장에서는 물건을 외상으로 팔고 대금도 받지 못하는 것보다 나은 이점이 있다.

이 방식은 경제 여건이 최악이었던 대공황의 1930년대에는 인기가 많았다가 신용카드의 사용으로 인해 점차 줄어들었다. Wal-Mart의 경우 2006년 폐지했다가 2011년 소비 경제가 어렵게 되자 다시 도입했는데 다른 유통점에서도 도입이 다시 늘었다. 지난 40년 간 꾸준히 이 제도를 실시해 온 Kmart 슈퍼마켓은 가장 충실하게 이를 지원하고 있다. 장난감 체인점 ToysRUs와 의류 할인점 Burlington Coat Factory, Marshalls T.J. Maxx 등도 이를 실시하고 있다.

캐나다에서는 자전거나 보석 등에도 적용해 실시하고 있고 호주나 뉴질랜드 남아프리카에서는 lay by라고 부른다. 그러나 물건값을 불입하다가 마음이 바뀌면 도중에 전액 환불(Full Refund)을 받기도 하고 '대금 분납에 대한 약정서'도 써야 하고 취소로 인한 손실 등, 가게 입장에서는 비용이 들기 때문에 어떤 가게에서는 5%정도의 수수료나 할증료(surcharge)를 부과하는 곳도 있다. layaway에 대한 구체적인 법률적 보호 장치가 미흡하고 가게가 폐업하면 구제 수단이 어려운 것도 단점이다. 그런데 크리스마스나 명절 때에는 익명의 천사(layaway angel)가 나타나 모르는 사람의 layaway 남은 금액을 대신 갚아주는 일이 수백 건씩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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