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가 또 무산됐다. 이에 따라 "특권을 내려놓겠다"는 정치권의 약속이 또다시 공염불이 됐다는 비판 여론이 거세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새누리당 김영주(비례대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일정을 잡지 않았다. 지난 26일 본회의에 보고된 김 의원 체포동의안은 '보고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 규정에 따라 3월 1일까지 처리가 가능하지만, 이날이 공휴일임을 감안하면 사실상 처리가 무산된 셈이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회기 내 불체포특권' 원칙에 따라 2월 임시국회가 종료되는 5일까지는 인신구속을 면하게 됐다.
앞서 강창희 국회의장은 여야 원내대표에게 김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를 위한 의사일정 협의를 주문했다. 하지만 여야는 본회의 개최 대신 3월 임시국회를 소집하지 않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새누리당 원내 관계자는 "3월 6일부터 임시국회를 시작하지 않으면 불체포특권이 자동으로 사라진다"며 "정부조직 개편안 처리가 워낙 엄중한 현안이라 현실적인 방식을 선택한 것"이라고 말했다. '동료의원 감싸기' 차원이 아니라는 얘기다.
하지만 이는 국민의 관심이 정부조직 개편안 협상과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집중된 상황을 이용해 별도의 본회의 일정을 잡지 않는 식으로 체포동의안 처리를 무산시킨 것이어서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무엇보다 19대 국회 들어 각종 특권 내려놓기를 경쟁적으로 외쳤던 여야가 실제로는 이를 외면한 셈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7월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로 거센 비판에 직면하자 두 달 뒤에는 같은 당 현영희 의원 체포동의안을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시켜놓고, 여론의 관심이 잦아들자 또 다시 구태를 반복했다는 지적도 피하기 어렵다.
이 와중에도 여야는 '네 탓' 공방에 열을 올렸다. 민주당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어제(27일) 본회의 개의요구서를 제출했지만 새누리당이 이를 거부했다"고 책임을 떠넘겼다. 반면 새누리당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여야간 잠정 합의를 무시하고 민주당이 기습상륙작전하듯 본회의 소집요구서를 제출했다"고 비판했다.
양정대기자 torc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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