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 이마트가 약 2,000명의 불법파견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실이 적발됐다. 직원 사찰 및 노조 탄압 혐의도 일부 확인됐다.
고용부는 2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마트 본사 및 24개 지점 등을 특별감독한 결과 23개 지점의 판매 도급분야에서 총 1,978명의 불법파견 노동자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마트는 불법파견 노동자들의 상품 진열 및 이동, 고객응대 등의 업무를 직접 지휘ㆍ감독해왔다. 고용부는 이마트에 불법파견 노동자 전원을 직접 고용하도록 지시할 계획이며, 이를 거부할 경우 불법파견 노동자 1인당 과태료 1,000만원씩 총 197억8,00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법 이행시까지 매달 같은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직원들을 성향에 따라 분류해 감시하고 노조를 탄압하는 등 부당노동행위 관련 법 위반 혐의도 일부 포착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두 차례의 압수수색과 46명에 대한 소환 조사를 통해 법 위반 혐의를 발견했다"며 "그러나 누가 어떻게 지시하고 실행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히려면 추가 증거와 소환조사가 필요해 한두 달 후 수사가 마무리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부는 이날 오전에도 이마트의 서버관리업체인 서울 구로구의 신세계아이앤씨에 근로감독관과 검찰수사관 등 20여명을 보내 압수수색을 실시, 추가 증거를 확보했다. 세번째 압수수색이다.
고용부는 이밖에도 근로자 580여명에 대한 해고예고 수당,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등 1억100만원 미지급, 단시간근로자 1,370여명에 대한 성과급 등 8억1,500만원 미지급, 안전통로 미설치 등 이마트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을 대거 적발했다. 고용부는 지난달 17일부터 43일간 실시한 이마트 본사와 지점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이날 종료했으며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수사는 계속할 방침이다.
또한 2011년 7월 이마트 탄현점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사고와 관련, 산재처리 과정에서 사측에 유리한 조언을 한 고용부 직원에 대해서는 징계 조치할 방침이다.
남보라기자 rarar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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