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근태(61ㆍ충남 부여청양) 의원이 지난해 4ㆍ11 총선을 앞두고 불법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음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했다. 19대 국회의원 중 당선무효형 확정은 새누리당 이재균(부산 영도), 진보정의당 노회찬(서울 노원병) 의원에 이어 김 의원이 세 번째로, 이들 지역구에 대한 재보선은 4월 24일 치러진다.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8일 김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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