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은 28일 미성년자를 성폭행ㆍ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로 구속기소된 가수 고영욱(37)씨에 대해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의 연령과 고씨와의 관계, 수사 중 추가 범행사실 등을 고려해 성범죄의 습벽 및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청구 배경을 설명했다.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전자발찌법)에 따르면 검사는 2회 이상 범행을 반복한 성범죄자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에게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
고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서대문구 도로에서 귀가 중이던 이모(13)양에게 가수 프로듀서라며 접근해 차에 태운 뒤 몸을 만지는 등 지난해 3월부터 미성년자 3명을 성폭행ㆍ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경준기자 ultrakj75@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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