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정치후원금,교육 차관은 되고 평교사는 안 되나"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정치후원금,교육 차관은 되고 평교사는 안 되나"

입력
2013.02.28 12:10
0 0

정치후원금을 낸 평교사는 해임하고, 고위 공무원 시절 후원금을 낸 장관 후보자에는 눈 감는 정부의 고무줄 잣대가 입길에 오르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28일 성명을 통해 “소액 정치후원금을 낸 2,000여명의 교원ㆍ공무원에게는 징계나 사법의 칼날을 휘둘렀던 정부가 검사, 차관 등 공무원 직위를 갖고 있던 장관 후보자들의 후원금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다”며 “정치후원금을 받은 장관 후보자들도 사법처리하라”고 주장했다. 서남수(교육부) 황교안(법무부) 현오석(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들이 각각 차관, 검사, 국책연구원 원장을 지낼 당시 정치후원금을 낸 사실이 밝혀졌는데도 버젓이 장관에 내정됐다는 것이다. 국가공무원이 정치후원금을 내는 것은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다.

반면 전교조 소속 교사 9명은 매달 5,000~1만원의 후원금을 민주노동당에 냈다가 해임 당했다. 이중 7명은 대법원의 해임 취소 판결을 받은 뒤 학교에 복귀했고, 2명은 여전히 다툼 중이다. 전교조에 따르면 이처럼 정치후원금을 냈다는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소속 교사만 1,535명, 다른 공무원까지 포함하면 1,900여명에 이른다. 대부분 30만~50만원의 벌금형과 선고유예를 받았다. 이처럼 하위직 교원과 공무원에게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엄격하게 들이대면서 오히려 더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고위 공무원에는 예외를 두고 있다는 게 전교조의 지적이다.

논란이 된 서남수 후보자는 2007년 교육인적자원부 차관을 지내면서 10만원의 정치후원금을 냈다. 서 후보자 측은 정무직공무원인 차관은 정치후원금 기부를 비롯한 정치적 행위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하병수 전교조 대변인은 “정치자금법 8조에 따르면 정당가입이 불가능한 차관의 경우 정치후원회에 가입할 수 없도록 적시돼 있다”라고 반박했다.

황 후보자 역시 2007년 검사 신분으로 노회찬 전 진보정의당 의원에게 정치후원금 10만원을 냈고, 현 후보자도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 당시 국회의원에게 후원금을 낸 사실이 드러났다.

2011년 매달 1만원(총 20여만원)의 정치후원금을 내 기소됐던 장석웅 전 전교조 위원장은 “장관 후보자들도 공무원직을 가지고 정치후원금 낸 것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고, 과거 검찰은 수백만원의 정치후원금을 낸 교장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을 한 적이 있다”며 “법의 잣대가 대단히 불공평하다”고 말했다.

권영은기자 you@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