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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업체 소속이지만 이마트의 지시 받아 유통업계에 널리 퍼진 '관행' 파장 클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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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업체 소속이지만 이마트의 지시 받아 유통업계에 널리 퍼진 '관행' 파장 클듯

입력
2013.02.28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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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 이마트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은 당초 직원 사찰과 노조 탄압 관련 문서가 공개되며 시작됐지만,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전반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불법파견이 대거 적발됐다.

28일 불법파견으로 적발된 1,978명은 대부분 매장에서 상품을 진열하거나 고객응대 업무를 하는 하청업체 직원으로, 이마트 매장관리자의 지시를 직접 받는다는 점에서 불법파견으로 판단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납품업체로부터 제품을 사들인 후부터 이마트가 판매 과정을 총괄 관리하기 때문에 판매와 관련된 일부를 따로 떼어 도급을 주기는 힘든 구조"라고 말했다. 고용부는 업무가 완전히 분리돼 독립적으로 일하는 청소와 주차부문에 대해서는 적법 도급으로 판단했다.

이마트 관계자는 이에 대해 "예전부터 관행처럼 내려오던 하청업체 노동자 근무 방식이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다는 데 공감은 하지만, 이마트뿐 아니라 유통업계 전반에 퍼져있다"며 억울해했다. 이번에 특별근로감독을 한 지점은 전국 146개 지점 중 23개(15.7%)에 불과한데 23개 전 지점에서 불법파견이 적발됐다.

이마트 등 대형할인점뿐만 아니라 백화점의 식품판매부문에서 일하는 사내하청 노동자도 불법파견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 실제로 김경협(민주통합당) 의원이 공개한 고용부 내부자료에 따르면 300인 이상 유통업체에 고용된 사내하청 노동자 수는 1만5,000명(2010년 8월 기준)이 넘는다. 롯데마트 등 롯데 계열업체가 6,476명으로 가장 많고 현대백화점 계열(2,480명), 신세계 계열(2,179명) 순이다. 고용부가 본격적으로 감독의 고삐를 조일 경우 유통업체 전반에 적잖은 파장이 있을 수 있다.

불법파견에 대한 정부의 감독이 강화되자 신세계그룹 인사팀은 2011년 4월 각 계열사에 '노동부 집중 근로감독 예정에 따른 대비 강화'라는 문건을 보내 "각 회사별 위장도급 판정 가능 직무 다수 존재(정밀 점검 및 대응방안 수립 요)" 등을 지시하며 불법파견 은폐를 시도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한편 직원 사찰과 노조 탄압 등 부당노동행위 수사는 신세계 본사까지 겨누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소환된 46명의 피의자 및 참고인 중 신세계 본사 관계자도 있다"며 "부당노동행위의 실행 여부와 이를 지시한 사람 및 실행한 사람을 밝혀내는 과정에서 신세계 본사와의 관련성도 철저히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보라기자 rarar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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